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경로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당하는 기록도, 법원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회신이 옵니다. 소송은 증거를 다 모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끌어내는 도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정행위 사건의 통상적인 진행이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결제·숙박 기록을 회신받아 정황을 채워 갑니다. 완성된 증거 묶음을 기다리는 동안 위법 수집의 유혹만 커집니다.

다섯 가지 경로

01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원이 통신사·카드사·숙박업소·항공사 등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당할 통화 내역·이용 기록도, 법원 이름으로 조회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냅니다통신사 통화·문자 송수신 내역, 카드사 이용 내역, 숙박·항공 이용 기록

02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버티는 상대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받아냅니다급여 명세, 계약서, 진료 기록, 회사 출장 기록

0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내주지 않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상간자에게 건너간 돈, 함께 쓴 지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냅니다계좌 이체 내역, 특정 가맹점 결제 기록

04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질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은 기록은 소 제기를 기다리는 사이 삭제되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받아냅니다CCTV 영상(통상 보존 기간이 짧음), 곧 삭제될 서버 기록

05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버티면, 법원을 통해 상대의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하고 금융기관·공공기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실제 회수로 잇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냅니다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 내역

어느 경로를 언제 쓸지는 누가 정하나요?

사건의 그림을 아는 변호사가 설계합니다.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순서로 조회할지에 따라 회신의 질이 달라지고, 증거보전처럼 시점을 놓치면 사라지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 무엇부터 확보할지 정리해 드립니다.